혜택을 꽉 - 채운 국민내일배움카드로 교육받자!
이전 실업자와 재직자로 분리되어 있던 내일배움카드가 ‘국민내일배움카드’ 한 장으로 통합되었습니다.
휴직, 실업, 재직 등의 상태에 따라 바꾸어 가며 발급받아야 했던 불편함 없이 하나의 카드로 5년 동안 계속 사용이 가능하게끔
더 강화된 국민내일배움카드에 대하여 그린에서 쉽게 알려드립니다.
일정 소득 이상인 자는 제외
실업자, 재직자, 특수고용형태 종사자(방문교사, 보험설계상 등), 자영자(일정 소득 이하) 등 여부와 관계없이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국민들은 누구나 고용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여 훈련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부족한 역량 수준을 한 단계 제고하는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.
다만, 공무원, 사학연금 대상자, 재학생, 일정 임금 이상 대규모 기업 종사자, 일부 고소득 자영자 , 고소득 특수고용형태 종사자는 제외됩니다.
실업, 재직, 자영업 여부에 관계 없이 국민내일배움카드 한 장으로 ‘5년’(재발급 가능)간 사용가능하여 정부 지원 훈련비를 본인이 필요한 시기에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. 지원한도도 유효기간 연장에 맞추어 현행 ‘200~300만 원’에서 ‘300~500만 원’으로 높여 지원합니다.
* 훈련생은 직업훈련포털(HRD-Net)을 통해 훈련 계좌 잔액, 수강 과정명, 유효기간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
취성패 1유형 참가자
취약 계층 등
국기기간 전략직종 훈련
4차 산업혁명 양성훈련
훈련 참여자에게는 실업자, 재직자 등 여부에 관계없이 동일한 자부담을 적용하되, 직종별 취업률을 고려하여 다르게 적용하고, 저소득계층 및 국가기간전략직종 훈련 수강자는 자부담 없이 전액 지원합니다.
A. 기발급받은 내일배움카드의 유효기간이 만료(업자, 재직자 내일배움카드 모두 계좌발급일로부터 1년이 지난 날을 의미)되었다면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새롭게 발급할 수 있으나, 기존 카드의 ‘사용금액’에 따라 발급신청 ‘유예기간’이 부여됩니다. 100만원 미만일 경우 유효기간 종료일부터 3개월이 지난 후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신청이 가능하며, 10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유효기간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신청이 가능합니다.
A. 기존 내일배움카드를 남아 있는 유효기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따라서, 유효기간 종료일(자영업자, 재직자 내일배움카드 모두 계좌발급일로부터 1년이 지난 날을 의미)이 도래하기 전에는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신규로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.
A. 국민내일배움카드는 만 75세 미만까지 지원대상입니다.
아래 대상을 제외하고 누구나 신청 가능
• 300만 원 우선 지원 후 계좌한도가 소진된 이후 상담 결과 및 소득 수준, 고용형태 등에 따라 최대 200만 원 추가 지급.
※ 정부지원 훈련비 대비 계좌잔액이 부족한 경우도 포함
• 비정규직 근로자
• 우선 지원대상 기업 종사자
• 고용위기 지역, 특별고용지원업종 대상자
• 연소득 ‘20년 기준 중위소득의 50% 이상 60% 미만인 자
• 연소득 ‘20년 기준 중위소득의 50% 미만인 자
• 140시간 이상 과정 희망자에 대해 고용센터 훈련상담 2주간 실시
• 취업률 우수과정, 과정평가형 자격훈련과정은 상담을 1주로 단축
• 일반고 특화과정은 훈련상담 면제
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기준, 출석률 80% 이상인 경우 실업, 재직 여부 및 소득수준에 따라 달리 지급됨
훈련시간 | 훈련유형 | 월 최대11만 6천 원 | 6개월간28만 4천 원별도지급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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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40시간이상 ▲ | 취업성공패키지 1 | ✓ | ✓ |
취업성공패키지 2 | ✓ | ✓ | |
실업자 | ✓ | ✗ | |
재직자 | ✗ | ✗ | |
140시간미만 ▼ | 취업성공패키지 1 | ✓ | ✓ |
취업성공패키지 2 | ✗ | ✓ | |
실업자 | ✗ | ✗ | |
재직자 | ✗ | ✗ |
※ 자세한 내용은 1588.9780 상담문의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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